일부 승인땐 출자방안 강구해야

행정안전부가 28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내년도 공사채(5144억원)차환 승인 심의를 진행해 결과가 주목된다.

행안부는 이날 오후 강원도개발공사를 포함한 각 지자체 산하 공사 등에 대한 차환 승인 심의를 가졌다.심의 결과는 당초 이날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으나 행안부는 10여일 후 각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도는 강원도개발공사의 내년도 공사채 차환 승인 전제조건인 옛 원주종축장 부지 출자안이 마련된만큼 차환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행안부가 내년도 공사채 전액분이 아닌 상반기 상환금액(3450억원)에 대해서만 승인할 가능성도 있어 도와 도개발공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내년도 공사채 차환이 일부만 승인된다면 도와 도 개발공사는 차환 부족분에 대한 또 다른 대응 출자 방안 등을 강구해야하기 때문이다.

손준호 도 공기업담당은 “공사채 차환 승인 전제조건을 충족한 점,부채비율 경감 등을 포함해 앞으로 도가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심의위원들에게 잘 전달했다.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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