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한 정선소방서장
▲ 김용한 정선소방서장
2012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법 규정이 신설되면서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자체 배터리로 화재 시 경보를 울려주는 소방시설로 별도의 공사가 필요없고 구입한 후 천장에 부착하기만 하면 된다.소화기와 감지기는 둘 다 있어야 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별로 층마다 1개씩 비치해야 하고,감지기는 방마다 1개씩을 설치하면 된다.

전체 화재 중 주택화재 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면서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해 사망하거나,인지를 하더라도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조차 구비되지 않아 주택에서의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선군과 같은 농촌과 산간지역이 많은 경우 노인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자체적으로 대피가 힘들거나 어려운 게 현실이다.또한 소방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이 대다수인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터넷 사이트나 대형마트,소방기구 판매점 등 구입 경로가 다양한다.도내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구매와 설치 편의제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마을별로 공동구매를 희망할 경우 구매의 편리성을 위해 중계역할 지원활동에도 나서고 있다.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119생활안전지원단을 통해 노약자나 장애인 등 직접 설치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차량용소화기 설치 의무가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확대된다.이는 최근 차량화재가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발생하는 추세인데,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아 초기 대처에 나서지 못해 피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자동차의 경우 각종 유류와 전기장치를 사용하기에 불이 붙기 쉽고 달리는 도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처하기도 어렵다.차량용 소화기 비치 시 다른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 있어 화재예방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전기장판(히터)과 전기열선은 물론 화재에 취약한 것이 화목보일러라 할 수 있다.따라서 화목보일러와 주변에는 가연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고 나무를 한 번에 많이 넣지 않아야 하며,타고 남은 재를 가연물 주변에 방치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또한 보일러실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이 같이 우리가 늘 생활하고 있는 주변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설치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행복해 질 수 있다면 실천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