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외무상 “청구권 협정 위반”
외교부 “과도한 반응 자제해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29일 한 달 만에 다시 나오면서 한일 외교 당국의 공방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일본 정부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자 우리 정부도 일본 정부의 반응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다.

한국과 일본이 같은 날 상대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판결 직후 담화를 내고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反)하고, 일본 기업에 대해 한층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측은 즉각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외교부도 즉각 대응했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외교부는 더 나아가 이날 오후 나가미네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이번 판결등에 대한 일본 측의 과도한 반응에 항의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양 모(87) 할머니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 모(95) 할아버지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도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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