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개정,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또,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박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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