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심의위 20∼33% 이내
양구심의위 18.17%로 의결
공청회·여론조사 거쳐 결정

▲ 춘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김풍기 위원장) 3차 회의가 30일 시청에서 최영재 한림대 교수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명준
▲ 춘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김풍기 위원장) 3차 회의가 30일 시청에서 최영재 한림대 교수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명준
춘천시의원과 양구군의원의 의정비가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춘천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30일 시청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춘천시의원 의정비를 현행 3750만원에서 20∼33%이상 인상된 4500만~5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풍기 위원장을 포함 재정위원 10명중 7명이 참석했다.심의위는 의정비에 포함된 의정활동비는 현행 1320만원으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합친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위원들은 협의를 통해 공청회에 제시하는 인상 금액을 현행 3750만원에서 최소 4500만원(20.0%)∼최대 5000만원(33.3%)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공청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이원규 시의회 의장은 “심의위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했으리라 본다”면서 “아직 공청회 등이 남아 의정비가 확정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구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양구군의원 의정비를 현행 3111만원 보다 18.17% 오른 3435만6000원으로 잠정결정했다.양구군심의위는 지난 29일 군청 다목적실에서 첫 회의를 열어 엄영현 양구군노인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019년부터 적용될 양구군의원 의정비 결정 방안을 협의했다.심의위는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월정수당을 연간 1791만원(월 149만2500원)에서 2115만6000원(월176만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심의위는 의정비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3111만∼3435만원까지 차등을 두고 의견수렴에 나설 예정이다.심의위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로 12월중으로 2차회의를 개최해 최종 인상금액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용·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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