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월 한 달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특별단속한다고 밝혀 

승용차, 택시·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통근·통학버스 등 안전띠 미착용 단속해 

최대 과태료 6만원으로 승객이 안전띠 착용하지 않아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 부과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아동이면 과태료 6만원 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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