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 25층 이하 제한 등
17일까지 입법예고 거쳐 상정
시의회 “공청회 통해 의견수렴”

기획취재 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 조례 찬반 논란

속초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신축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을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주민들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조례안 개정 배경과 찬반입장,전망 등을 짚어봤다.

■ 조례 개정 배경 및 내용

속초시는 용적률 축소를 주 골자로 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했다.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축소한다.또한 일반상업지역의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조정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 찬성

시민단체가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가운데 속초시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자 당시 시민 발의를 주도했던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는 개정안을 반기고 있다.이들은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아파트와 호텔 등으로 속초시가 자랑하는 자연 경관이 훼손되면서 이를 억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특히 속초지역의 건축 열풍은 수용 규모를 벗어난 난개발이라며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반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속초시지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조례가 개정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고층개발 추진이 사실상 어렵고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자들의 발길을 다른 시·군으로 돌리게 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속초시 원로회와 상공회의소,번영회,여성단체협의회 대표자들이 최종현 시의장과 간담회에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시민 전체 의견은 아니다”며 반대의견을 전달했다.

■ 전망

조례안은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다.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들간 입장이 극명히 갈리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최종현 시의장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시민공청회를 비롯해 전문가와 의원 간 토론회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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