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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철)는 3일 내년도 집행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종석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벌초비용이 제외있다”고 지적하자 이교환 과장은 “보훈청에서 지원하기로 해 중복되는 사안이라 제외됐다”고 답변했다.김귀선 의원은 “실제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로 인해 혜택을 못받는 사람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수급자 조사를 제대로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김의성 의원은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한데 이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가 1명인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고 질의했다.박봉균 의원은 “장애인 작업장 지원금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차원이어야 하는데 정작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아니냐”며 “장애인 작업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자료를 제출하라” 고 요구했다. 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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