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대학 재정부담에 감축 땐 되레 일자리 불안

강원 도내 대학이 시간강사 처우 개선법(이하 시간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끄럽다.지난달 29일 시간강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대학은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4년간 재임용절차 보장과 4대 보험료,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시간강사법은 2011년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했지만 4차례에 걸쳐 시행이 유예되는 진통 끝에 내년부터 시행하게 됐다.그러나 대학은 당장 돈 걱정부터 해야 할 처지다.이로 인해 대학가는 벌써 시간강사를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시간강사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강원 도내 대학강의 중 시간강사들이 담당하는 비중은 4년제 대학은 30%,전문대는 50%라고 한다.연세대 원주캠퍼스는 전체 강의의 43.74%를 시간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어 강원 도내에서 시간강사 비중이 가장 크고,강원대는 40.2%로 집계됐다고 한다.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 시간강사 비중이 더 높다.강원도립대는 59.33%,강원관광대와 송곡대는 56%로 나타났다.강원 도내 9개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2169명,전문대 시간강사는 592명으로 알려졌다.

시간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들은 고용과 재정부담 증가로 개설과목과 이수학점 축소,사이버 강의 대체 등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학사제도를 개편하고,여러 시간강사를 줄여 일부 시간강사가 여러 과목을 강의하는 강의 몰아주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또 시간강사에 강의를 맡기기보다는 전임교원들의 강의를 늘리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시간강사들이 해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예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교육 당국은 대학지원금 편성 등 대책을 세우고 있지만,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시간강사법이 시행된다면 시간강사들의 대량실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다.교육부는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추가되는 예산을 700억∼3000억 원으로 잡고 있지만,국회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대학들이 강사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어 사후관리에 철저해야 한다.그래서 시간강사법이 정착하려면 대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시간강사의 지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만든 시간강사법이 현실에서는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일자리를 뺏기 쉬운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교육당국은 이점을 명심해야 한다.그동안 장래가 불안정했던 시간강사들이 시간강사법 시행으로 좀 더 안정된 생활이 확보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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