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공동화, 균형발전 저해
기관 임직원 가족 이주 37.5%
지역인재 채용도 11.9% 저조

원주혁신도시 유입인구 가운데 지역주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 원도심 공동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더욱이 혁신도시 조성취지인 지역균형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원주혁신도시에 유입된 인구는 1만94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지역주민이 약 1만2000여명이다.전체 유입 인구의 절반이 넘는 61.8%를 차지했다.이는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주민 유입비율 평균 45.3%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원도심 공동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원주 혁신도시로의 지역주민 인구유입은 기존 원도심 인구 유출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기관 직원을 비롯한 외부 유입 인구도 혁신도시 내 대중교통 이용 불편과 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이러다 보니 원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동반 이주율은 37.5%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충북(21.9%)에 이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원주 이전 공공기관 대부분이 일정기간 근무하면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이전하는 순환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원주 이전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와함께 이 보고서에서는 원주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도 11.9%에 그쳐 지역인재 유출 방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반면 지역 내 우수한 인재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제한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낳을 소지도 있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자는 “우수인력 배출에 한계가 있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30%나 되는 인원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라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지역별로 지역인재 대상자의 수가 차이가 많은 상황에서 지역인재 비율을 30%이상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측면에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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