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편의점산업협
점포 출점거리 50∼100m 제한
점주 “기존 편의점 적용 안돼”
폐업유도 대책 책임판단 어려워

속보=강원 편의점 상권이 점포간 근접출점으로 출혈경쟁(본지 12월 4일자 6면)에 시달리는 가운데 4일 정부와 업계가 편의점간 거리제한 대책을 내놨지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각종 조항으로 오히려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이날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편의점 자율규약 이행 선포식을 개최했다.이번 규약의 핵심은 편의점간 출점거리를 지역에 따라 50∼100m로 제한하는 것으로,편의점 본사들은 신규출점이 줄어 기존 가맹점들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도내 일선 편의점들의 시각은 다르다.이번 자율규약이 근접출점 제한에 합의한 편의점브랜드의 신규점포만 적용받기 때문이다.춘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미선(48)씨는 “앞으로 창업하는 편의점을 규제하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이미 우후죽순 생긴 기존 편의점에는 적용이 안돼 지금의 출혈경쟁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로 기존 편의점의 폐업유도 대책도 나왔지만,이마저도 회의적인 시선을 받고 있다.도내 한 아파트 단지의 편의점주 김은성(43)씨는 “점주의 책임이 없는 경영악화로 가맹계약 해지 등 폐업시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누구 책임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위약금 감경 수준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편의점간 출점거리 산출에 대한 편법 가능성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통상 편의점간 거리는 도보거리를 기준으로 산출되다보니 각종 편법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원주의 한 상권의 경우 실제 직선거리 로는 80m간격에 두개의 편의점이 도로를 앞에 두고 마주해 있지만,횡단보도 이용 등 도보거리로 산출되는 규약상 출점거리는 150m이기 때문이다.

한 대학가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박정화(55)씨는 “신규 편의점 출점거리를 직선거리가 아닌 ‘ㄱ’자나 ‘ㄴ’자 등으로 잴 경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편법이 통하지 않는 좀더 강화된 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관호 gwanh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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