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형진 고성군의원
▲ 함형진 고성군의원
올해 공공비축미 수매 현장을 돌아보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나온 검사원들이 수매시작 전 PLS(Positive List System·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 제도 시행에 대해 농민들에게 열심히 설명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쉽게 표현하면 작물마다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라는 얘기다.PLS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는 일률 기준인 0.01ppm이 적용되고,이에따라 생산물 폐기처분이나 과태료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처음 시행 이유는 농약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해 안전하지 않은 수입 농산물을 차단하고,우리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 추세에 맞춰 제도 도입이 결정됐다.일본은 2006년,대만은 2008년,미국은 1960년대에 도입해 시행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200여개 작물,460여종의 농약에 대해 7600여개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돼 있다.쌀(190건),고추(210건),사과(151건) 등 주요품목에는 등록약제가 많이 있으나 엽(경)채류와 새로운 작목에는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2016년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만 적용하는 것으로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도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번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의 농약 공포를 농가들도 체감했기에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하지만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이뤄내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에 일선 현장에서는 바로 제도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더 두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시행하자는 의견들이 많다.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농민들이 PLS 시행 반대나 유예기간을 두자는 이유가 뭘까?

우리 농업은 작부체계상 한 농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다.이에따라 약제 혼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따로따로 약을 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수도작에서도 벼 재배 이후 밭작물 재배를 후기 작목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토양에 남은 잔류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또한 적용 약제가 등록돼 있지 않은 작물들도 많고 새로 등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점도 갖고 있다.또 인삼같이 장기간 재배 농산물의 PLS 적용방법 보완이 필요하고,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고성에서도 광역 방제기와 드론으로 공동방제 사업을 권장 시행하고 있다.이에 살포된 약제가 어느정도 비산되어 인근 농지 농작물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없으며,고령화된 농민들이 시행 1개월 남짓 남은 PLS 제도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을지도 걱정이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수많은 질타를 한 것으로 안다.국민을 위한 좋은 정책은 국민과 소통하며 만들어 시행하는게 올바른 국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PLS 제도 시행의 현장에 있는 농민들의 걱정과 근심이 주름살로 바뀌지 않기를 바라며 농민의 한 사람으로 제도의 보완과 수정의 필요성을 정부가 공감했으면 한다.특히 PLS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제도시행의 유예기간을 두고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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