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철원·화천·고성 해당
44만㎡ 제한보호구역도 변경
민통선 출입절차 자동화 도입

화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의 22%에 달하는 면적이 해제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억3699만㎡이며 강원도에서는 춘천,철원,화천,고성 등 4개 지역의 2억1202㎡가 해제된다.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 면적의 63%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화천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1억9698㎡로 강원도 전체 해제 면적의 93%에 달한다.국방부는 “화천지역의 지형조건과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이격된 지역 △미사용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등을 주로 해제했다”고 밝혔다.이에따라 화천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비율은 64%에서 42%로 크게 낮아지게 된다.

또 철원 근남면 마현리와 양지리 일대 115만㎡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청간리 일대 44만㎡의 면적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이 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하지만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까지인 제한보호구역을 15㎞로 축소해달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정은 특히 지역주민들과 간헐적으로 마찰을 빚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내년부터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명의 출입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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