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회는 최소금액으로는 현재와 같은 3270만원을,최대금액은 3660만원으로 정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기준금액은 중간인 3465만원이다.이는 현재 의정비 3271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951만원)에 비해 5.9% 올린 금액으로 연간 194만원 많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또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안을 협의,2020년은 추후 결정될 2019년 의정비에서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가 끝나는대로 3차 회의를 개최,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