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고성군의원 의정비가 3270만원∼3660만원 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6일 군청 상황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2019년 의정비 최대·최소금액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최소금액으로는 현재와 같은 3270만원을,최대금액은 3660만원으로 정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기준금액은 중간인 3465만원이다.이는 현재 의정비 3271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1951만원)에 비해 5.9% 올린 금액으로 연간 194만원 많은 수준이다.

위원회는 또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안을 협의,2020년은 추후 결정될 2019년 의정비에서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했다.위원회는 주민 여론조사가 끝나는대로 3차 회의를 개최,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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