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행사 존중하되 난개발 제어대책 마련 필요
이번 조치는 화천군에 집중됐다.해제된 2억1202㎡ 가운데 93%인 1억9698㎡가 화천군 땅이다.철원 근남면 마현리와 양지리 일대 115만㎡와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청간리 일대 44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물론 이 지역에서도 건물 신축을 비롯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그동안 각종 규제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도내 접경지역에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되고 건물 신개축이 늘어날 것이다.실제로 올 들어 이 지역의 토지거래량은 3만296필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7906필지)보다 2390필지(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은 좋지만 난개발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그동안 건축과 개발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이 컸던 건 부인할 수 없다.그렇지만 예상되는 난개발을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난개발에 따른 자연훼손과 파괴는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존중하되 난개발을 제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무턱대고 개발을 허용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그 동안 묶여있던 개발수요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난개발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의회 및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주민 참여하에 개발계획을 세운다면 난개발의 폐해를 비껴갈 수 있다.물론 이 과정에서 부동산투기 같은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다.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분열과 갈등도 예상된다.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부작용과 갈등을 피하지 말고 지속적 설득 과정을 거쳐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절제된 개발계획을 세우기 바란다.자치단체의 기본 인식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