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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6차 심의위서 최종 확정 정선군의원 의정비 기준액이 4296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구)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지난 2008년 대비 34.5% 인상된 4296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준액은 월정수당 248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58만원이다.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여론조사 방법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고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수용 윤수용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도민일보를 응원해주세요 정론직필(正論直筆)로 보답하겠습니다 후원하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정선군의원 의정비 기준액이 4296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구)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지난 2008년 대비 34.5% 인상된 4296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준액은 월정수당 248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58만원이다.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여론조사 방법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고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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