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6차 심의위서 최종 확정

정선군의원 의정비 기준액이 4296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정선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최승구)는 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5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지방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을 지난 2008년 대비 34.5% 인상된 4296만원으로 결정했다.

기준액은 월정수당 248만원과 의정활동비 110만원 등 358만원이다.심의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주민여론조사 방법으로 의정비를 결정하고 28일 제6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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