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기존 형량보다 2개월 가중

속보=이단 종교에 빠져 노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방조한 혐의(본지 6월11일자 7면 등)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딸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받아들여 1심(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인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또 자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 이단계열 종교단체 교주 B(64·여)씨에게는 1심의 징역 5년보다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가평에서 아버지(83)와 어머니(77)를 승합차에 태워 춘천 남산면 경강대교 아래에 내려주는 등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A씨의 아버지는 다음날인 12일,어머니는 4개월 뒤인 지난 3월24일 각각 북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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