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시행령 개정 건의안 채택
행안부 유보 국무회의 상정도 안해
상위법 맞는 시행령 개정 요구

속보=전국 시·도의회가 기초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관련 규정(본지 2018년 10월 1일 3면)을 명확히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6일 원주 인터불고 호텔에서 한금석 도의장과 송한준 회장(경기도의장) 등 시·도의장 13명,민병희 교육감,송석두 도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임시회를 열어 ‘행정사무감사 관련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지방자치법이 시·군 위임사무에 대한 광역의회 감사를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은 제외,해석상 논란이 있어왔다.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기초지자체 20곳과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의 반대의견을 내며 유보한 상황이다.협의회는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을 두고 가치 판단을 하고 국무회의 상정조차 자체 보류한 것은 월권”이라며 “행감 관련 시행령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라”고 요구했다.이와 함께 ‘남북경제협력과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동해안 교통망 확충 촉구 건의문’을 채택,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삼척 구간 연장 135㎞ 건설과 동해선 철도 포항∼동해 구간 179㎞의 복선전철화를 촉구했다.또 각 광역도마다 시급한 도로시설 승격을 건의,강원도의 경우 지방도403호의 국지도70호선(14.0㎞) 승격을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한 의장은 “자치분권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시·도의장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선진의정을 위한 노력으로 분권의 초석을 놓자”고 말했다.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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