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까지 미채택시 대통령 임명 가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재송부를 요청했다.청와대 관계자는 7일 “문 대통령이 전날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홍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지만,여야가 예산안처리 합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으면서 채택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9일까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진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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