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조 속초소방서장
▲ 김영조 속초소방서장
자동차 등록대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개인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경우는 드물다.현행 법령에는 7인승 이상 승용차 및 상용차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의무 장착이 규정돼있다.이 때문에 5인승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을 못 해 대부분 전소할 수 밖에 없다.또한 11인승 미만 차량은 소화기를 어디에 설치해야 하는지 명시적 규정이 없다.7인승 이상 SUV차량 등은 트렁크 바닥 하단이나 측면에 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때 신속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자동차 신규·정기 검사 때 설치여부를 확인해 미설치한 경우 시정 권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행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 206명 중 65.6%가 자신의 차량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몰랐고 65%는 설치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답했다.작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특성상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연료로 유류나 가스를 취급하고 각종 오일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자신의 차량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화재 발생 시에도 주변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단순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뿐만 아니라 비치 위치도 중요하다.트렁크나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소화기가 있다면 화재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닥쳐올지 모르는 차량 화재를 대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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