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년부터 ㎥당 200만2000원

양구군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인상한다.

이에 따라 현재 ㎥(1000ℓ)당 137만4000원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당 200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적용될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도내 인구 5만명 이하 시·군의 평균에 해당한다.현재의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지난 2010년 이후 9년 동안 동결된 상태다.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고 건축·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 주체에 해당된다.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배출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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