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안 통과
귀농어·귀촌 지원 개정안도 의결

도내 지역구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이 지난 8일 새벽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원주 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 △관세사법 △항만운송사업법 △산림보호법 △수상레저안전법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 등 5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서 의결됐다.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당 이양수(한국당·속초-고성-양양)의원의 ‘식품산업진흥법’개정안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법’,‘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법’개정안 등 대표법안도 의결됐다.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 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으며 시장·군수 등이 군사보호구역 내에 건축허가와 같은 행정행위를 할 때 관할 군부대장이 해당 협의사안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세훈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