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8일 법정시한 엿새 넘겨 가결
문화·관광·환경 정부안보다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 넘겨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5752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9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에서 5조2248억원을 감액하고 4조2983억원을 증액한 결과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 규모가 결정됐다.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과 사회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3500억원,1조2100억원이었다.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00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00억원 각각 순증했다.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민주당과 한국당은 지난 6일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는 방안을 반영한 세입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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