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강원도는 숙암 알파인스키경기장 존폐를 두고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사용이 끝났으므로 복구를,강원도는 총 공사비 2064억 원을 투입해 시설한 경기장을 단 한번 사용하고 다시 시설비의 반정도인 1000억여원을 들여 복구는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당시4곳의 경기장을 보면 개회식이 열렸던 스타디움(횡계 소재)은 이미 철거됐고 강릉에 설치된 스피드스케이팅센터 등 3종목을 치른 경기장만 차후 경제적인 득실을 떠나 도심지 주변에 있으므로 경기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철거는 비켜갔다.

그러나 가장 많은 공사비를 투입해 시설했던 알파인 경기장은 시설 당시부터 재활용방안이 뚜렷하지 못했다.예상대로 경기를 치르고 난 후의 존치,복원을 두고 허가부처와 이용한 강원도의 의견이 엇갈려 고심을 하고 있다.재활용을 한다할지라도 40분이상의 떨어진 교통수단의 접근성 문제,전문 스포츠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문제 등이다.일부 전문가들은 존치할 경우 연간 유지관리비용 등으로 35억 이상의 적자가 생길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또한 경제성 이외에도 재해가 문제가 된다.지난 7월에 내린 170여㎜의 집중호우로 하단부는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산림청 입장은 어떤가.허가조건만을 내세워 현실을 무시한 복구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어려움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는 지난 11월 산림청에 법제21조를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현실적인 복구냐 존치냐하는 문제는 법 개정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기본적인 검토 자체도 어려울 것이다.법이 개정된다면 단순한 겨울철만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고산지대의 4계절을 이용한 휴양림 시설,주변관광 등과도 연계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35년 이상 허가와 복구분야 업무에 근무했던 산림공무원의 작은 바람이다.

진덕규· 전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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