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
군 “법률자문후 항소여부 결정”

소설가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자 화천군이 향후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11일 이외수씨가 화천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화천군이 지난 2월 이씨에게 1877만2090원의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행정 처분을 취소한다”며“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화천군은 앞으로 항소를 할 것인지,포기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또 2013~2017년 집필실 사용료와는 별도로 올해부터의 사용료를 이 작가에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군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뒤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올해부터의 집필료 사용료에 대해서도 아직은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률적 행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수 소설가는 11일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뒤 “그동안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조만간 자세한 내용 정리해서 올려 드리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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