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해야”

고성군의회가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 인상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월정수당 기준)만 반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내년 군의원 의정비 인상안을 협의,최소 3270만원,최대 3660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잠정 결정액은 3465만원으로 월정수당 기준 10%(전체 의정비 대비 5,9%) 인상하는 안이다.또 2020∼2022년 월정수당 인상안에 대해서는 2020년의 경우 추후 결정될 2019년 의정비에서 동결하고 2021년과 2022년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군의회는 최근 군에 의견서를 보내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인상안은 의정비 현실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2019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월정수당 대비)를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와함께 2020∼2022년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자는 뜻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군은 주민 여론조사를 유보하고 14일 제3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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