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겨울방학기간 결식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급식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이다.대상 아동은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에 희망하는 급식지원 방법을 표시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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