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6년만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도교육청은 13일 본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2018년 제2차 본교섭위원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2012년 이후 6년만에 체결되는 협약으로 △5월1일 근로자의 날 학교장 재량휴업일 지정 권장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교사업무 최소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 강화 △각종 경기대회 및 경연대회 축소 및 수업권·학습권 침해 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 △춘천,원주,강릉교육지원청에 전문가를 포함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팀 구성 △2∼3식 급식학교 1일 급식인원 1000명 이상 학교 추가인력 배치 노력 등에 합의했다. 김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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