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기준 의원 특별법안 대표발의
경협공간 마련·남북 공동개발 기대
경기도 제출법안 순위경쟁 불가피

강원도를 평화특별자치도로 지정,남북교류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내용의 평화자치도와 통일특별지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심기준(비례) 의원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와 평화통일특별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심 의원은 해당법안을 통해 정부의 직할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법적지위나 관할 구역,조직·운영 등에 관한 특례를 두도록 했다.

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남북한의 경제협력공간인 평화통일특별지구를 설치,남북평화와 관광 등 지역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평화통일특별지구 내에서는 사람·상품·자본의 남북한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남북교류와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평화통일특별지구 입주기업 임직원의 왕래와 교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특례를 뒀으며 평화통일특별지구에 북한주민이 출입 또는 체류할 경우 편의를 제공하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심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제정되면 강원도가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통일의 시범지대가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과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가 확대돼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심 의원은 또 특별법 주요내용과 연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개정안 등 4건의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기도에 평화통일특별도를 설치하는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등에 관한 법안’이 상정,강원도 법안과의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하다.외통위에는 강원도와 경기도 정치권이 각각 발의한 통일경제특구 법안이 장기 계류,평화특별자치도 병합 심의를 거쳐 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지은·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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