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간 전투기 소음 고통
생존권 위협·재산권 침해
관련 건의문 국회 등 제출

강릉시의회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방지 및 보상관련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심각한 군비행기 소음 속에 살고 있는 군 공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소송 없이 소음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신재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국회와 국방부 등에 제출됐다.

의회는 건의문에서 “민간공항의 경우 지난 2010년 관련 법률이 제정돼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민간공항에 비해 비행횟수가 많고 고출력으로 인해 훨씬 더 심각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은 아직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주민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주민들은 1951년 강릉비행장이 개항한 이후 70여 년 동안 전투기 소음으로 가족 간 대화,TV 시청 등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수면장애와 스트레스성 난청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과 관련된 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9건이 제출됐으나 기간만료로 폐기 처분됐다”고 주장했다.시의회는 “제20대 국회에서도 모두 5건의 군용비행장 소음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국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현재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다”며 “더이상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이유로 수십 년 동안 고통 받고 있는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조속한 관련 법률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정민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