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4개 방안 제시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소득대체율·보험료율 조정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다.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보험료율은 9∼13%,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천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천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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