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7일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많이 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 추진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분할 가능하게 할 예정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저 혼인유지기간의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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