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시계획변경 절차 착수
검찰·법원 “이전 긍정 검토”
도청사 이전 공론화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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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사 이전 논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노후화된 춘천지법·춘천지검 청사의 춘천 내 이전논의가 급물살을 타고있다.17일 도와 춘천시에 따르면 시는 춘천지법·지검을 석사사거리 인근 강원대 옆 옛 611경자대대로 이전하는 안을 마련,협의에 나섰다.

춘천시는 현재 국방부 소유인 강원대 옆 옛 611경자대대 부지(사진)에 법원·검찰청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지난 13일자로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연균 춘천시도시건설국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총 8만2000㎡ 중 5만㎡를 법원·검찰청사로,나머지 3만2000㎡를 강원대 연구시설로 사용하는 안을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대법원 결정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검찰과 법원 측은 이 같은 계획에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김용빈 춘천지법원장과 고기영 춘천지검장이 이재수 시장을 만나 캠프페이지를 법원·검찰청사로 활용하는 안을 건의했으나 무산됐으며 이후 춘천시가 지역 내 3곳을 추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검찰청사와 함께 도청사 이전도 공론화되고 있다.도청사는 지난 1957년 5월 준공,60년이 넘은데다 지난 해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규모 5의 지진 발생 시 붕괴 위험성이 있는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더욱이 강원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에서 도청 청사 이전 및 신축 문제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지은·오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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