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도내 고용허가 입국 외국인 2800명
고용주 귀책 사유 있어야 이직 가능

“우리는 현대판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태국인 A(26)씨는 올초 고용허가제를 통해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삼척의 한 제조업체에 취업했다.하지만 지난 9월 고용주의 폭언과 욕설,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뛰쳐나왔다.A씨는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아 고용주를 신고하고 이직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현행법상 사업주 동의 없이 이직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은 가운데 도내 외국인노동자들은 대체로 직장 내 폭언에 시달리는 A씨처럼 이직의 자유를 얻지 못한 채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E-9 비자 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2800여명이다.고용허가제는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고용주가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신청하면 정부가 취업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외국인을 연결해주고 있다.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는 3년간 최대 3번의 이직 기회가 보장된다.그러나 이직 시 고용주의 허가나 폭행,폐업,임금체불 등 고용주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린다. 윤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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