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 희망농가에 대한 2019년도 상반기 수요조사를 오는 28일까지 실시한다.
 농촌의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도입한 양구군은 첫해 57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77명,올해 390명 등을 고용하는 등 매년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군은 고용주 농가를 대상으로 인권보장과 산재보험 처리절차 등을 교육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농작업 위험과 농기계 운전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고용농가 주거환경 개과 근로자의 치료비 지원,농가의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책사업에 반영한다.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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