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특별 방역기간

태백시가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지를 위해 19일부터 내년 2월까지 운영하는 특별방역기간 중 축산 농가에 대한 소독 점검을 정례화 한다.이를 위해 동파 등의 이유로 농가의 방역 열의가 저하될 것을 우려해 매주 수요일 6농가 씩 소독설비·방역시설 설치 기준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또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경미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현지 시정·보완 지도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강원도 동물방역과에 우선 보고 후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각 축산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한 출입 전후 소독 등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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