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난개발대책위 성명 발표
“특정인·특정그룹 독점 막아야”
공인중개사협회 등 반대 의견

속초시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조속한 제정을 촉구 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성명을 발표,“도시관리계획은 오직 수익만을 위한 외지건설자본이나 부동산업자,땅 가진 지역유지 등의 사적인 입장 아닌 속초시 전체의 공익에 기반해야 한다”며 “여수시와 제주도 사례처럼 시와 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일단 개발행위를 제한 한 후 개발가능한 곳의 제한을 푸는 방식으로 난개발 광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속초시에는 제대로 된 경관가이드라인이 없으며 관광지에 걸 맞는 도시경관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지역주민의 피해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는 속초 8경과 주요 관광자원인 산,바다,호수의 경관을 어느 특정인과 특정그룹이 독점하지 않도록 지역특색에 맞는 속초시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관련조례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속초시는 용적률 축소를 주 골자로 한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하고 이달 17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주요 내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축소한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조정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속초시원로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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