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급공사 계약 전면 개편
부실업체 수주 방지 기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포함
특정업체 계약 편중 우려도
또 현행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건설시장에서 계약과 고용 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수의계약 순번제 폐지)=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순번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시는 “균형있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순번제를 시행했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수주하거나 전공 분야,공사 여건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번제 폐지에 따라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등 예전의 부작용과 불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최대영 회계과장은 “계약 편중 부작용이 없도록 공정·투명한 업무로 불만을 최소화 하고,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품 및 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신설)=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고용 및 사용을 위해 권장·노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한 종합공사와 1억원 초과 전문공사,8000만원 초과 기타공사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최대영 과장은 “지역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및 장비 임대료,자재 대금의 지급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라고 밝혔다. 최동열 dychoi@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