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급공사 계약 전면 개편
부실업체 수주 방지 기대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포함
특정업체 계약 편중 우려도

강릉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과 고용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시는 현재 시행중인 관급공사 수의계약 순번제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행 ‘강릉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강릉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입법예고,지역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사용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강릉시의 이번 조치는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한 지역건설시장에서 계약과 고용 등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계약(수의계약 순번제 폐지)=시는 2014년 10월부터 시행한 수의계약 순번제를 내년부터 전면 폐지한다.시는 “균형있는 기회제공 차원에서 순번제를 시행했으나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업체가 수주하거나 전공 분야,공사 여건이 배제된 채 일률적으로 업체가 선정됨에 따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진행되면서 건실한 업체들의 불만이 꾸준히 제기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순번제 폐지에 따라 특정업체의 계약 편중 등 예전의 부작용과 불만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이에 대해 최대영 회계과장은 “계약 편중 부작용이 없도록 공정·투명한 업무로 불만을 최소화 하고,설계단계부터 지역 생산품 및 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지역근로자 우선 고용 조례 신설)=입법예고된 조례안에는 ‘지역근로자,건설기계 및 지역생산제품 우선 고용 및 사용을 위해 권장·노력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 추정가격 2억원을 초과한 종합공사와 1억원 초과 전문공사,8000만원 초과 기타공사는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적용하고,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최대영 과장은 “지역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임금 및 장비 임대료,자재 대금의 지급과 공정한 하도급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례”라고 밝혔다. 최동열 dychoi@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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