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 의결
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법관징계법상 정직은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처분이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과 관련한 소송에서 재판부 심증을 파악하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의 경과를 보고받은 혐의 등으로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의 경우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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