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계자 등 참석 공청회
주거밀집지 거리제한 강화
단독주택 제한은 완화 방침

홍천군이 축사 신축과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와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에 나섰다.

군은 20일 홍천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축산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대신 단독주택 경계로부터 거리제한은 완화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군은 이에앞서 지난 10월 공청회를 열고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안을 마련했지만 축산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일부 개정 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거밀집지역의 경우 가구수 10호,주택간 거리 40m를 가구수 5호,주택간 거리 70m로 대폭 강화했다.단독주택 경계로부터 축사 거리제한은 450㎡ 미만일 경우 30m,450㎡ 이상일 경우 50m로 신설했다.지방하천 본류 경계로부터 100m이내는 입지제한을 하는 대신 기타하천은 20m로 제한했다. 유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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