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소통협력과 신설 등
군,조직개편 조례안 의결 요청
의회,조례 미상정 본회의 폐회
“조례 개정 구체적 이유 불분명”

투자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추진된 고성군 조직개편 작업이 군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렸다.

군은 민선 7기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군정 주요시책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 현재 1실,11과,1단,2직속기관,1사업소,1의회,2읍,3면에서 2실,12과,2직속기관,1사업소,1의회,2읍,3면으로 변경을 추진했다.또 기존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을 폐지하고 투자유치과와 소통협력과를 신설,기업 투자유치 및 군민과의 소통 분야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이와함께 부서별 업무 분장을 실시,기존 부서별 명칭을 대폭 변경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의 군의회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294회 정례회에 관련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폐회했다.이 때문에 군 조직개편은 상당 기간 어려움을 겪게 됐다.특히 한시기구로 존속 연한이 올해말까지인 ‘해양심층수산업시설 조성추진단’의 후속 처리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함형완 군의장은 “조직 개편은 업무량 분석,소요 인력 파악 등 조직진단이 우선돼야 하는데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2개 과 신설과 단순 업무분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회의 미상정 사유를 밝혔다.이어 “구체적인 조례안의 개정 이유조차 불분명하다”며 “의안이 접수되고 상정까지는 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닌 만큼 시간을 갖고 준비과정을 철저히 거친 후 개편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추후 의회와 협의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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