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설비개선 요구 묵살 폭로

▲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범국민 추모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청에 낸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고, 이렇게 방치된 장비가 결국 김씨의 죽음을 초래했다”며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살인방조죄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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