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신규가입자 3156명 이상모집
가입기간 상시화 가입자 편의 도모

강원도는 내년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키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제도시행 후 첫 3000명 선을 넘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 1명 이상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가 15만원,기업주가 15만원,도 및 시·군에서 20만원을 부담,월 50만원씩 5년간 적립하는 방식으로,만기 시 총 3000만원 내외의 적립금을 근로자가 수령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기존과 달리 예산범위 내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 가입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기간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지원인원은 기존 지원인원보다 많은 3156명 이상으로 확대,선발할 예정이다.이 제도는 강원도가 201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노사정 상생협력 모델로,정부 주관의 대한민국 고용친화 모범경영대상,노사민정 우수협력사례 최우수상,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대외적으로도 긍정적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정집 도 경제진흥국장은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확대추진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소득보장과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사업주에게는 인력난 해소로 안심하고 경영에 집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2017년 483명(38개 기업)이 가입을 완료했다.올해에는 최종 2531명(815개 기업)이 가입했다.현재까지 누적 가입자는 3014명이며 올해 3분기를 기준으로 2844명(94%)이 공제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이호
저작권자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