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법내노조 전환 후 첫 협약
인사제도·후생복지 등 90개 항목
최승준 군수 “제도정비 지속 노력”

▲ 정선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 2018 단체협약 체결식’이 26일 군청에서 열렸다.
▲ 정선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 ‘ 2018 단체협약 체결식’이 26일 군청에서 열렸다.

정선군과 공무원노조가 90개 항목의 단체교섭에 합의했다.

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선군지부(지부장 전찬용)는 26일 군청에서 노동조합이 법내 노조로 전환 후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교섭에 앞서 양측은 3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 교섭을 통해,조합활동 보장과 인사제도,근무조건,양성평등,후생복지,모성보호,교육훈련 등 본문 82개 조항과 부칙 8개 조항에 합의했다.주요 합의내용은 비상근무시 대체휴무보장,직장보육시설 지원,미혼자 숙소 운영,입영휴가와 직원 후생 복지 확대,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등이다.

전찬용 지부장은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작성한 협상안으로 실무교섭을 추진해 단체협약이 원활하게 체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최승준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계기로 직원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제도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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