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의원들의 2019년도 의정비가 387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시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위상현)는 27일 시청에서 제4차 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3300만원보다 570만원(17.3%) 인상한 3870만원(월정수당 255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으로 확정했다.또 오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심의위원회는 의정비를 3950만원으로 잠정 확정하고 인상안에 대해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여론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19세 이상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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