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인상, 조례개정 후 시행
3년간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

원주시의회 내년도 의정비가 3930만원으로 확정됐다.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27일 오후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393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61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3720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보다 210만원(5.65%) 인상된 금액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한다.

앞서 심의위원회는 2차 회의에서 내년 시의원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잠정금액을 3950만원으로 정하고 지난 10일부터 20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결과를 시장과 시의장에게 통보했으며 시의회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박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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