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천차만별’
도의원·14개 시·군의원 의정비
월정수당 지자체 자율에 맡겨
인상률 2.6∼35.9% 큰 차이
평창군 35.6% 잠정 인상안 마련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이 자율화된 가운데 도내 지자체별 인상률이 천차만별로 결정,‘고무줄 기준’ 논란이 일고 있다.27일까지 확정된 강원도의원과 14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최소 1.7% 인상에서 최대 21.1% 인상까지 벌어졌다.인상폭에 자율성을 부여한 월정수당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기준 인상률이 최소 2.6%∼최대 35.9%(정선군)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날 6개 시·군이 의정비를 확정한 결과 정선군이 21.1%를 인상,이날까지 도내 지자체 중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고 태백시는 17.3% 인상했다.이와 달리 지난 10일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정비를 결정한 강원도의 경우 도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없는 공무원 보수인상률(2.6%)로 결정,총액 기준 1.7% 올렸다.

횡성군이 시·군의회 중 첫번째로 최소 인상을 결정했고,홍천군과 고성군도 월정 수당을 2.6%인상,총액대비 1.5∼1.6% 수준으로 올렸다.먼저 심사를 마친 의회들이 최소 인상에 머물면서 다른 시·군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왔으나 논의는 시·군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두자릿수 이상 인상행렬이 이어졌다.춘천시가 12.0%로 두자릿수 인상을 처음 결정한데 이어 삼척 14.1%,양양 11.6%.철원군 9.0%,속초 8.1%,인제 7.0%의 비율로 의정비를 올렸다.

이처럼 지자체별 결정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의정비 인상시 고려해야 하는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의정활동 실적,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이다.의정활동 실적의 경우 조례안 발의 규모 등을 평가하지만 의정비심의위에서의 유연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다.강원도의 경우 의정비 인상을 위한 기본 요건이 갖춰졌다고 판단했지만 여론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으로 정했다.

반면 일부 의회는 여론조사 결과 인하 의견이 다수였지만 인상을 결정했다.도내 의정비 결정은 평창과 영월,화천 등 3곳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28일 결론을 내는 평창군의 경우 잠정액으로 35.6% 인상안을 제시,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한 도의원은 “절대적 인상액보다 다른 지역과의 인상률 격차 등 형평성 문제가 더 커 보인다”고 말했다.도내 지자체에서 의정비심의를 진행한 한 심의위원은 “지자체에 권한을 준 것 자체는 긍정적인만큼 지방의원 협의체 등의 논의를 통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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