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안 통과,2020년부터 시행
체육 단체 정치 권력화 방지 목적

2020년부터 도지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이동섭 국회의원 대표발의)’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정치권력화를 원천 방지,체육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지역 체육회와 관련 단체들이 선거조직화 되거나 선거 이후 갈등을 겪는 등의 부작용이 나오자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도의 경우 현재 최문순 지사가 도체육회장을,도내 18개 시장·군수들이 각 시·군체육회장을 맡고 있다.지방의원들도 체육 종목단체장을 맡는 사례들이 있어왔다.

법률안 부칙으로는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규정,내년 초 정부가 법률을 정식 공포하면 2020년 초까지는 지자체와 단체 별로 체육단체장 선임과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를 해야한다.다만 도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단체 및 지부·지회는 제외된다.장애인체육 종목 대부분 재원마련 등이 열악한만큼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도의회도 최근 의원겸직 관련 사항을 강화하는 윤리조례를 내년 1월 공포,이를 계기로 현황 파악 등에 나설 방침이다. 김여진·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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